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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스톡옵션도 상속이 가능하다

2024-03-08

안녕하세요.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익태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스톡옵션이 무엇이고 국제상속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원에게 주식을 주거나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차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두어 인력의 유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베스팅(vesting) 제도

스톡옵션은 최초에 주어진 후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확정되는 베스팅(vesting) 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바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의 근속을 한다던가 영업이익이 50억을 달성했을 시와 같은 조건을 걸어 

이를 충족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를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부분 회사가 4년의 베스팅 일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연단위로 일정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는 매달 직원의 월급 주기와 비슷하게 실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베스팅이 된 후에야 행사를 통하여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는 말은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권리만 확보해 놓은 후 주식가격의 흐름을 봐가면서 나중에 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톡옵션은 상속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망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권리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날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 사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마다 기준과 세부내용이 다르겠지만 통상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 권리는 회수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돈이 필요합니다. 

탐나는 주식이라도 상속인에게 자금이 없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이 언제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할지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망이 좋은 회사라면 상장이나 기업 인수합병을 기다리며 많은 시세차익을 노릴 가치가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상속인이 당장 자금조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주식과 회사에 대한 냉정한 분석 후에 행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중간 분배(Interim Distribution)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간 분배 요청에 대한 사유로는 스톡옵션 권리 행사를 위함을 들면 됩니다. 

물론 상속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중간 분배가 어렵지만 

상속 금액이 상당하고 법적 상속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중간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국내 이전 없이 매도할 수도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원래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5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성과보상으로 받은 주식이나 상속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해외 상장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도대금을 다른 해외 증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하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한 노동의 대가로 확보한 망자의 권리가 제대로 상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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