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CIL 로펌 김익태 대표입니다.
유산상속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법률적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유산상속 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류분 제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를 우선시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의 보장을 중요하게 보고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유산상속은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며 유언장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에서 소외되었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언장에서 소외된 상속인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알아보면
유언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닐 경우,
작성 당시 정신적 장애를 있었을 경우, 유언자가 작성 시에 강압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상속법에 따르면,
1순위 :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가 1/2 그리고 자녀가 나머지 1/2의 1/n
2순위 :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부모가 상속인의 지위
3순위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친족에게 상속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도 미리 작성 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산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위임장도 작성해 두신다면 유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로펌 김익태 대표입니다.
유산상속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법률적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유산상속 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류분 제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를 우선시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의 보장을 중요하게 보고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유산상속은 유언장이 매우 중요하며 유언장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에서 소외되었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언장에서 소외된 상속인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알아보면
유언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닐 경우,
작성 당시 정신적 장애를 있었을 경우, 유언자가 작성 시에 강압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상속법에 따르면,
1순위 :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가 1/2 그리고 자녀가 나머지 1/2의 1/n
2순위 :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부모가 상속인의 지위
3순위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친족에게 상속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도 미리 작성 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산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끼리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위임장도 작성해 두신다면 유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