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로펌 김익태 대표입니다.
지난 글에서 국제소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하여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중재에 대해 세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누어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중요한 세가지 포인트
첫째, 국제중재 1인 중재인으로 진행하기
중재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보통 큰 사건들은 3인의 중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인들의 합의, 혹은 중재원의 지명을 통해 마지막 1인이 선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 3인의 중재인 비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 중재인의 숫자는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면재판은 피하고 서류심으로 진행하기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재는 화해나 조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법원절차로써, 증인도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재판을 진행할 경우, 중재원이 준비한 시설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이용비용이 들지 않지만, 중재 시 이용하는 시설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속기를 하는 사람도 고용해야 하며, 오히려 법원을 통한 재판이 저렴하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재는 서류심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진행 중 대면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 또한 동의한다면, 서류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준거법 놓치지 않기
중재 조항 작성 시, 준거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양 측의 입장 모두 자국법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재원이 위치한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중재에 대해 글로 풀어내는 것은 정리가 쉬우나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가 가지각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듯 보이나, 모두 새로운 문제이지요.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서는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 내 기업들에 국제 분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내 기업의 성장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다면,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필요한 도움과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로펌 김익태 대표입니다.
지난 글에서 국제소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하여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중재에 대해 세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누어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중요한 세가지 포인트
첫째, 국제중재 1인 중재인으로 진행하기
중재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보통 큰 사건들은 3인의 중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인들의 합의, 혹은 중재원의 지명을 통해 마지막 1인이 선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 3인의 중재인 비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 중재인의 숫자는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면재판은 피하고 서류심으로 진행하기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재는 화해나 조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 법원절차로써, 증인도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재판을 진행할 경우, 중재원이 준비한 시설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이용비용이 들지 않지만, 중재 시 이용하는 시설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속기를 하는 사람도 고용해야 하며, 오히려 법원을 통한 재판이 저렴하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재는 서류심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진행 중 대면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 또한 동의한다면, 서류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준거법 놓치지 않기
중재 조항 작성 시, 준거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양 측의 입장 모두 자국법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재원이 위치한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중재에 대해 글로 풀어내는 것은 정리가 쉬우나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가 가지각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듯 보이나, 모두 새로운 문제이지요.
저희 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서는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 내 기업들에 국제 분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내 기업의 성장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다면,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필요한 도움과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