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막상 펜을 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특히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함께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드는 것이 사실일입니다.
오늘 이 글은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미국상속에서 유언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길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1. 왜 지금,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단순히 “재산 분배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 가족을 향한 마음,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배려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문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류분 제도(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남길 것인지”라는 유언장의 내용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거나, 형식·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각 주(State)의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속 순위와 비율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분명 다르게 말했는데…” 라는 감정적인 갈등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속을 준비한다” = “유언장을 준비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유언장을 고민하고 계신 바로 이 시점이,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2. 미국 유언장, 최소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먼저 “유효한 유언장”의 기본 조건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Competence)
▹ 유언을 작성하는 순간,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중대한 인지 기능 저하나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인 의사(Free Will)
▹ 가족, 친척, 제3자의 강요·협박·압력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나중에 누군가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언장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표현(Clarity)
▹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주는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유언장 한 문장, 한 단어의 표현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은 직접 써 보시더라도, 최종본은 미국·국제상속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State)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왜 중요할까?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규정도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주는 자필 유언장(Holographic Will)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지만,
▹ 어떤 주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의 서명, 경우에 따라 공증(Notarization)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하면
‘영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막상 피상속인의 주거지가 있던 미국 주 법원에서는 형식 요건 미비로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법정 상속 절차로 돌아가거나,
특정 상속인이 유언장 무효를 주장하며 분쟁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따라서 피상속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 주요 재산(특히 부동산·비즈니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유언장 요건에 맞춰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국에 살면서 미국 재산을 위한 유언장을 준비할 때

요즘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공증까지 받아 둔 유언장 하나면, 미국 재산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장 안전한 방식 – ‘양국에 맞는 유언장’ 준비
▹ 한국 재산은 한국법에 맞춘 유언장
▹ 미국 재산은 미국 주법에 맞춘 유언장 을 각각 준비하고,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언장에는 “국내 부동산·국내 예금” 중심으로, 미국 유언장에는 “미국 부동산·미국 금융자산” 중심으로
상속 계획을 나누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유언장 모두
“이 유언장은 ○○ 국가/지역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는 식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적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유언장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두 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실무·절차를 고려하면, 각 나라의 법·언어·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어디선가는 추가 증명·보완·재작성 요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로펌에서는 실제로
“양국에 맞는 유언장을 분리하되, 내용은 하나의 설계로 통일하는 방식”을 많이 권해 드립니다.
5. 아포스티유(Apostille),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미 한 나라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상태라면,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의 효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작성한 영문 유언장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미국 법원에서 이를 공문서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 만능 열쇠’는 아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문서가 진짜 발급된 공문서다”라는 형식적 공증에 가깝습니다.
해당 문서가 그 나라 상속법의 실질 요건에 맞는지는 여전히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2) 재산이 흩어져 있을수록 절차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에 부동산과 계좌가 있다면, 각 주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포스티유만 의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각 주와 한국의 규정을 모두 고려한 유언장 설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 문서를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충분한지, 추가로 미국 유언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은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을 지키는 설계 – 전문가와 함께라면
오늘 글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미국상속에서는 유언장이 곧 상속의 출발점이라는 점
2) 주(State)마다 유언장 요건이 다르며, 형식·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3)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재산을 계획할 때는, 양국에 맞는 유언장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4). 아포스티유·국제절차·세금까지 고려하려면,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
유언장을 준비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겨질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며 “나도 한 번 정리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결심을 저는, 그리고 CIL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글을 읽으며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지, 별도의 유언장을 나눠 작성해야 할지, 기존에 써 둔 문서를 어떻게 손보면 좋을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복잡한 법과 절차는 저희가 함께 짊어지고,
선생님의 소중한 마음이 가족에게 온전히,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막상 펜을 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특히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함께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드는 것이 사실일입니다.
오늘 이 글은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미국상속에서 유언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길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1. 왜 지금,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단순히 “재산 분배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 가족을 향한 마음,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배려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문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류분 제도(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남길 것인지”라는 유언장의 내용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거나, 형식·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각 주(State)의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속 순위와 비율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특별히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분명 다르게 말했는데…” 라는 감정적인 갈등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속을 준비한다” = “유언장을 준비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유언장을 고민하고 계신 바로 이 시점이,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2. 미국 유언장, 최소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먼저 “유효한 유언장”의 기본 조건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Competence)
▹ 유언을 작성하는 순간,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중대한 인지 기능 저하나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인 의사(Free Will)
▹ 가족, 친척, 제3자의 강요·협박·압력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나중에 누군가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언장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표현(Clarity)
▹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주는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유언장 한 문장, 한 단어의 표현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은 직접 써 보시더라도, 최종본은 미국·국제상속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State)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왜 중요할까?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규정도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주는 자필 유언장(Holographic Will)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지만,
▹ 어떤 주는 반드시 증인 2명 이상의 서명, 경우에 따라 공증(Notarization)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하면
‘영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막상 피상속인의 주거지가 있던 미국 주 법원에서는 형식 요건 미비로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법정 상속 절차로 돌아가거나,
특정 상속인이 유언장 무효를 주장하며 분쟁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따라서 피상속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 주요 재산(특히 부동산·비즈니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유언장 요건에 맞춰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국에 살면서 미국 재산을 위한 유언장을 준비할 때
요즘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공증까지 받아 둔 유언장 하나면, 미국 재산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장 안전한 방식 – ‘양국에 맞는 유언장’ 준비
▹ 한국 재산은 한국법에 맞춘 유언장
▹ 미국 재산은 미국 주법에 맞춘 유언장 을 각각 준비하고,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언장에는 “국내 부동산·국내 예금” 중심으로, 미국 유언장에는 “미국 부동산·미국 금융자산” 중심으로
상속 계획을 나누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유언장 모두
“이 유언장은 ○○ 국가/지역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는 식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적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유언장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두 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실무·절차를 고려하면, 각 나라의 법·언어·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어디선가는 추가 증명·보완·재작성 요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로펌에서는 실제로
“양국에 맞는 유언장을 분리하되, 내용은 하나의 설계로 통일하는 방식”을 많이 권해 드립니다.
5. 아포스티유(Apostille),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미 한 나라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상태라면,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의 효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작성한 영문 유언장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미국 법원에서 이를 공문서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 만능 열쇠’는 아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문서가 진짜 발급된 공문서다”라는 형식적 공증에 가깝습니다.
해당 문서가 그 나라 상속법의 실질 요건에 맞는지는 여전히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2) 재산이 흩어져 있을수록 절차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에 부동산과 계좌가 있다면, 각 주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포스티유만 의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각 주와 한국의 규정을 모두 고려한 유언장 설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 문서를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충분한지, 추가로 미국 유언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은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을 지키는 설계 – 전문가와 함께라면
오늘 글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미국상속에서는 유언장이 곧 상속의 출발점이라는 점
2) 주(State)마다 유언장 요건이 다르며, 형식·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3)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재산을 계획할 때는, 양국에 맞는 유언장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4). 아포스티유·국제절차·세금까지 고려하려면,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
유언장을 준비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겨질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며 “나도 한 번 정리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결심을 저는, 그리고 CIL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글을 읽으며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지, 별도의 유언장을 나눠 작성해야 할지, 기존에 써 둔 문서를 어떻게 손보면 좋을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복잡한 법과 절차는 저희가 함께 짊어지고,
선생님의 소중한 마음이 가족에게 온전히,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