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치 못한 소송,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중소기업에겐 ‘현실이 된 악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소송, 왜 한국 기업에게 갑자기 찾아올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송이 가장 활발한 국가입니다.
특히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미국이었거나, 이메일·온라인 거래가 미국 서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니까요.
즉, 직접 진출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피소될 가능성은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 제조기업이 미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품질 문제로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나 파트너사가
“미국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첫 단계: 관할권을 확인하라

소장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권(jurisdiction)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이 사건이 미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가? (예: 미국 내 거래, 사업체 운영, 현지 법인 설립 등)
▶︎ 내용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특허·이민 관련 사건은 연방법원, 일반 거래분쟁은 주법원 등)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무작정 변론에 나서기보다, CIL 같은 국제소송 전문가와 함께 관할권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소송 대응은 ‘속도전’이다
미국 소송의 특징은 “기한을 넘기면 곧 패소(default judgment)”라는 점입니다.
소장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초기 대응 속도가 곧 ‘패소와 방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는 대부분 시간당 청구(Time Charge) 방식을 사용하므로,
문제가 커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 → 협상 구조 설계 → 조기 종결이 미국 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4. 대부분의 미국소송은 ‘합의’로 끝난다

소송보다 ‘합의(settlement)’를 통해 현실적 해결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Discovery)
양측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 공개하면서, 사건의 승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합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Mediation)
법원이 지정한 조정인이 중간에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판사, 변호사, 또는 중재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 합의를 유도합니다.
결국 미국 법원은 “소송의 승리”보다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CIL의 성공사례

2023년, 한국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품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2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바이어 측의 과실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황한 A사는 CIL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IL은 즉시 소송 관할권 검토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관할권 항의(Motion to Dismiss)
A사는 미국 현지에 법인도, 사무소도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인적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디스커버리 협상 주도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 중 허위 진술이 포함된 부분을 찾아내, 증거 효력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합의 유도 전략 전환
초기 방어의 강도를 높여 “A사가 적극적으로 대응 중”임을 각인시킨 후, 실무선에서 현실적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청구액의 10% 수준(약 120만 달러)으로 조기 합의에 성공했고,
소송은 6개월 만에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패소 판결로 막대한 배상액과 함께 미국 내 신용도 하락까지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 합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 소송에서 “합의”는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종료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보다 빠르고, 명예롭게 끝납니다.
문제는 그 협상 테이블에 언제, 어떤 자료로 들어가느냐입니다.
CIL은 사건 초기부터
소송의 관할과 절차 검토, 상대방의 협상 의도 분석, 합의 방안 설계를 동시에 수행하여,
기업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출구전략을 제공합니다.
7. 복잡한 미국소송, CIL이 함께라면 길이 보입니다
국제소송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체계, 시간, 문화, 전략이 모두 다른 전쟁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동시에 협업하는 이중 시스템,
실제 미국 법원 절차에 참여한 풍부한 현장 경험,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실질적 해결 중심 자문을 통해
수많은 국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소송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응은 패소를 방지하고, 손해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CIL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문의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미국소송의 길, 저희가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송,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중소기업에겐 ‘현실이 된 악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소송, 왜 한국 기업에게 갑자기 찾아올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송이 가장 활발한 국가입니다.
특히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미국이었거나, 이메일·온라인 거래가 미국 서버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니까요.
즉, 직접 진출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피소될 가능성은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 제조기업이 미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제품을 납품하다가,
품질 문제로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나 파트너사가
“미국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첫 단계: 관할권을 확인하라
소장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권(jurisdiction)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이 사건이 미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가? (예: 미국 내 거래, 사업체 운영, 현지 법인 설립 등)
▶︎ 내용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특허·이민 관련 사건은 연방법원, 일반 거래분쟁은 주법원 등)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무작정 변론에 나서기보다, CIL 같은 국제소송 전문가와 함께 관할권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소송 대응은 ‘속도전’이다
미국 소송의 특징은 “기한을 넘기면 곧 패소(default judgment)”라는 점입니다.
소장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초기 대응 속도가 곧 ‘패소와 방어’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는 대부분 시간당 청구(Time Charge) 방식을 사용하므로,
문제가 커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 → 협상 구조 설계 → 조기 종결이 미국 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4. 대부분의 미국소송은 ‘합의’로 끝난다
소송보다 ‘합의(settlement)’를 통해 현실적 해결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Discovery)
양측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 공개하면서, 사건의 승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합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Mediation)
법원이 지정한 조정인이 중간에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판사, 변호사, 또는 중재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 합의를 유도합니다.
결국 미국 법원은 “소송의 승리”보다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CIL의 성공사례
2023년, 한국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품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20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바이어 측의 과실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황한 A사는 CIL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IL은 즉시 소송 관할권 검토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관할권 항의(Motion to Dismiss)
A사는 미국 현지에 법인도, 사무소도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인적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디스커버리 협상 주도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 중 허위 진술이 포함된 부분을 찾아내, 증거 효력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 합의 유도 전략 전환
초기 방어의 강도를 높여 “A사가 적극적으로 대응 중”임을 각인시킨 후, 실무선에서 현실적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청구액의 10% 수준(약 120만 달러)으로 조기 합의에 성공했고,
소송은 6개월 만에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패소 판결로 막대한 배상액과 함께 미국 내 신용도 하락까지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 합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 소송에서 “합의”는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종료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보다 빠르고, 명예롭게 끝납니다.
문제는 그 협상 테이블에 언제, 어떤 자료로 들어가느냐입니다.
CIL은 사건 초기부터
소송의 관할과 절차 검토, 상대방의 협상 의도 분석, 합의 방안 설계를 동시에 수행하여,
기업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출구전략을 제공합니다.
7. 복잡한 미국소송, CIL이 함께라면 길이 보입니다
국제소송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체계, 시간, 문화, 전략이 모두 다른 전쟁입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동시에 협업하는 이중 시스템,
실제 미국 법원 절차에 참여한 풍부한 현장 경험,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실질적 해결 중심 자문을 통해
수많은 국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소송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응은 패소를 방지하고, 손해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CIL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문의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미국소송의 길, 저희가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