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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미국 상속을 시작해야 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06-29

미국 상속에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미국 상속법에서는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를 '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며, 유언에 의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상속권자와 분배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2. 미국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의 시작은 ‘가족관계 입증’입니다.

특히 한국 국적의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고인의 자녀이거나 조카인 경우, 

과거의 호적기록, 주민등록말소 기록 등 을 통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에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미국식 증거방식에 맞춘 추가 진술서와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3. 꼭 필요한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폐쇄된 호적등본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 다른 친족의 사망확인서 (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 상속인 진술서 (본인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진술한 공증 문서)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다른 친족들의 사망확인서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서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공증이 필수입니다.

• 미국 법원에 제출할 문서는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합니다.



4. 상속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법원에 상속 개시 신청 (Petition for Probate)

2) 상속 집행인(Personal Representative) 지정

3) 고인의 재산 목록 작성

4) 채권자 통보 및 부채 변제

5) 최종 상속 분배 명령 및 실행


이 모든 절차는 주(state) 법에 따라 진행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나요?” 답은 YES입니다.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서 바로 미국 상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변호사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류 번역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미국 법원 제출, 상속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유언장이 없는 상속은

가족관계 입증, 서류의 법적 요건 충족, 각종 공증 및 번역, 미국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주(state) 별 절차 이해 등

이 모두를 정확히 수행해야만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CIL은 단순한 서류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상속 방법 및 절차를 제안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CIL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절차의 준비부터 끝까지 진실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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