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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상속 절차 준비하신다면

2025-06-09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산을 남기려 할 때, 양국의 상속법과 세금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양국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유산 분할이 아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의 핵심 절차, 프로베이트

미국의 상속은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에서는 고인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상속인을 확정하며,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상속이 완료됩니다.



한국 내 재산, 왜 미국법이 적용될까?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있는 예금도 미국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인데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시민권자의 자산은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 내 절차를 통해 상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더욱 복잡합니다.

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미국 내 부동산은 반드시 미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상속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의 유효성 확인 (미국법 기준)

-  미국 법원에 프로베이트 개시

-  채권자 청구 기간 경과

-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신고


단,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미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국에서 각각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의 유언장만으로는 양국 법률에 모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이나 자산 동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주(State)마다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법률에 맞춘 유언장 작성과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로 유언장의 국제 효력 확보하기

이미 한 국가에서 작성한 유언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  영문 유언장을 한국에서 작성 후

-  외교부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  미국에서도 그 유언장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 신고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자산을 상속받으면 한국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상속은 

양국 법률 체계, 세금, 문서 인정 절차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양국 법률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유언장 작성, 프로베이트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 상속세 신고까지

미국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며, 미국-한국 상속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오늘 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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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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