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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미국 부동산 상속, 한국에서 편리하게 해결하는 법

2025-01-09

고인이 남기신 미국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할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현지에 직접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상속, 첫 단계는 무엇일까?

고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가는 미국 상속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진행하면서 결정됩니다. 

프로베이트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분배하는 필수 절차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후 부동산을 유지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의뢰인은 매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매각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가격을 협상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지에 직접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지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상속 완료하기

CIL과 같은 전문 로펌을 통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며, 서류는 한국으로 전달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편리하게 매각 과정을 확인하고 최종 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의 비용 문제

프로베이트 절차 중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부동산 구매 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완료하려면 이 비용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하면 상속 과정이 훨씬 간소화됩니다.



상속을 간소화하는 방법: 공동명의와 리빙 트러스트

1. 공동명의 (Joint Tenancy)

공동명의는 공동소유자 간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소유자가 자동으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프로베이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생전에 언제든 수정 및 폐기가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한국 내 부동산인 경우

만약 피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

속인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국내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통해 상속 서류를 한국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미국 부동산 상속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을 동반하지만, 

CIL과 같은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면 한국에서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 CIL은 미국 현지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의뢰인이 겪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CIL을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상속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며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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