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상속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CIL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은 법정상속 시에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현지의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인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금과 같은 귀금속들이 많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상속이 진행될까요?
오늘은 국제상속 개인 물품 자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류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서 망자의 재산들은 현지의 법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부동산과 금융 재산이라고 불리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같은 가상 자산도 재산 목록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망자의 사망 소식은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이 상속권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현지 법원이 연락을 취해 상속 절차를
알려주고 이때 물려받을 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현지에 자동차나 고인의 집 금고 안에 이 있는 현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품이므로 상속인들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 물품 자산은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개인 물품 자산이란?
개인 물품 자산은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지에서 망자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들이 가진
후 모르는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 물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귀금속, 현금, 그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자산이기에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지만 이외의 물품들은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망자의 소지품을 정리할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 지인들이 대신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 물품들이 종종 분실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정리를 하면서 못
봤다고 한다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 물품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상속권자가 직접 가서 고인의 물품을 정리한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 있고 직접 현지에 갈 수 없는 경우라면 확인해 볼
방법이 없기에 찝찝하지만 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문서에 재산목록으로 개인 물품들을 명시해두고 금액이나 보관
위치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명시해두면 상속인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또는 은행의 금고에 맡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금고에 맡겨둔다면 법정상속 시에 자연스레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지인들이 무단점유하면서 고인이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고 한다거나 자산의 일부분을 자기들에게 상속해 준다고
했다며 자신들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CIL 사무실로 의뢰가 들어온 사건 중에 유언장에는 개인 물품의 기재는 없었으나 개인 물품을 무단점유하고
유산을 자신에게도 주기로 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권자들에게 재산 분할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정이 중요하다
미국은 프로베이트라는 법정 상속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과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단 고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약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 중에 지인들이 개인 물품을 무단점유하고 유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족들은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의 상속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지인 마음대로 자세한 설명 없이 상속 과정을 진행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국제상속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속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이 되면 현지의 상속과 관련한 문서들을 현지의 법에 맞게 해석하고 수시로 과정을 모니터
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 관리합니다.
또한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인 물품 자산들도 디테일하게 찾고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인의 유산이 어처구니없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상속권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상속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CIL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은 법정상속 시에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현지의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인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금과 같은 귀금속들이 많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상속이 진행될까요?
오늘은 국제상속 개인 물품 자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류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서 망자의 재산들은 현지의 법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부동산과 금융 재산이라고 불리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같은 가상 자산도 재산 목록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유지대로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망자의 사망 소식은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이 상속권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현지 법원이 연락을 취해 상속 절차를
알려주고 이때 물려받을 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현지에 자동차나 고인의 집 금고 안에 이 있는 현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품이므로 상속인들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 물품 자산은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개인 물품 자산이란?
개인 물품 자산은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지에서 망자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들이 가진
후 모르는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 물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귀금속, 현금, 그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고부가가치의 자산이기에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지만 이외의 물품들은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망자의 소지품을 정리할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 지인들이 대신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 물품들이 종종 분실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정리를 하면서 못
봤다고 한다면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 물품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상속권자가 직접 가서 고인의 물품을 정리한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 있고 직접 현지에 갈 수 없는 경우라면 확인해 볼
방법이 없기에 찝찝하지만 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문서에 재산목록으로 개인 물품들을 명시해두고 금액이나 보관
위치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명시해두면 상속인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또는 은행의 금고에 맡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금고에 맡겨둔다면 법정상속 시에 자연스레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지인들이 무단점유하면서 고인이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고 한다거나 자산의 일부분을 자기들에게 상속해 준다고
했다며 자신들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CIL 사무실로 의뢰가 들어온 사건 중에 유언장에는 개인 물품의 기재는 없었으나 개인 물품을 무단점유하고
유산을 자신에게도 주기로 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상속권자들에게 재산 분할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정이 중요하다
미국은 프로베이트라는 법정 상속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과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단 고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약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 중에 지인들이 개인 물품을 무단점유하고 유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족들은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의 상속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지인 마음대로 자세한 설명 없이 상속 과정을 진행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국제상속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속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이 되면 현지의 상속과 관련한 문서들을 현지의 법에 맞게 해석하고 수시로 과정을 모니터
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 관리합니다.
또한 저희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현지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인 물품 자산들도 디테일하게 찾고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인의 유산이 어처구니없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상속권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