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가 요구됩니다:
상속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유언장 (또는 상속인 확정 판결서)
증권사 요구서류 (서명인증서, Medallion Guarantee 등)
이외 세금 신고서(EX. IRS 상속세 신고(FORM706NA) 및 W8 등의 신고)
A.Probate는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미국의 공식 법적 절차입니다.문서 준비, 법원 검토, 채무청산 등의 과정이 있으며,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 CIL Tip: Probate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Living Trust을 설정하면, 재산 이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이런 경우에는 해외 자산 추적 및 상속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자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조사하고, 해외 변호사와 협업하여 부정한 증여나 매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CIL Tip: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상속 관련 소송을 위한 문서공개청구(Discovery) 절차가 활발히 작동하므로, 전략적인 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A.미국 은행 계좌는 프로베이트를 통해 상속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동결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은행에 상속 확인서류, 신분증, 사망증명서, 공증된 유언장 또는 법원의 상속 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IL Tip: 일정 금액 이하(예: $50,000 미만)는 ‘스몰 이스테이트’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한 주도 있으니, 계좌가 개설된 주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A.기본적으로 유언장은 작성된 국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유언장을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 + 정확한 영어 번역 +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 CIL Tip: 유언장 내용을 미국의 주법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게 영문화 및 검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뉴욕주 등은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A.한국에서는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주(州)의 법원에서 별도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해외 자산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 경우 미국 내 로컬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 CIL Tip: 미국 내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권리 이전을 위해 상속인 인증서, 아포스티유 받은 유언장, 공증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5호(하나로빌딩)
대표변호사 : 김익태 | 전화 : 0507-1488-6004
팩스 : 02-6499-5004 | 이메일 : jhlee@ci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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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는 아래 서류가 요구됩니다:
상속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유언장 (또는 상속인 확정 판결서)
증권사 요구서류 (서명인증서, Medallion Guarantee 등)
이외 세금 신고서(EX. IRS 상속세 신고(FORM706NA) 및 W8 등의 신고)
A.
Probate는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미국의 공식 법적 절차입니다.
문서 준비, 법원 검토, 채무청산 등의 과정이 있으며,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 CIL Tip: Probate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Living Trust을 설정하면, 재산 이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이런 경우에는 해외 자산 추적 및 상속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자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조사하고, 해외 변호사와 협업하여 부정한 증여나 매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CIL Tip: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상속 관련 소송을 위한 문서공개청구(Discovery) 절차가 활발히 작동하므로, 전략적인 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A.
미국 은행 계좌는 프로베이트를 통해 상속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동결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은행에 상속 확인서류, 신분증, 사망증명서, 공증된 유언장 또는 법원의 상속 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IL Tip: 일정 금액 이하(예: $50,000 미만)는 ‘스몰 이스테이트’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한 주도 있으니, 계좌가 개설된 주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A.
기본적으로 유언장은 작성된 국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유언장을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 + 정확한 영어 번역 +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 CIL Tip: 유언장 내용을 미국의 주법에서 허용하는 형식에 맞게 영문화 및 검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뉴욕주 등은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A.
한국에서는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주(州)의 법원에서 별도의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외 자산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 경우 미국 내 로컬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 CIL Tip: 미국 내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권리 이전을 위해 상속인 인증서, 아포스티유 받은 유언장, 공증서류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