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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상속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국 거주 상속인의 해결 사례)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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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에,

낯선 ‘미국 주식 상속’이라는 과제가 더해지면 마음이 훨씬 무거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미국 주식 상속 절차의 전체 흐름과 CIL이 동행했던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이 오늘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 드리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미국 주식 상속, 왜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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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절차를 생각하면 

"주식도 그냥 명의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주식, 스톡옵션, 자사주(Company stock)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의 주 무대가 미국 증권사·미국 본사·미국 국세청(IRS)으로 옮겨가고,

대부분의 서류가 ‘영문 + 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요구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미국 상속세(estate tax) 신고

Federal Transfer Certificate(주식 이전 허가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2. 첫 단계 – 고인이 가진 ‘미국 주식’의 존재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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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상속의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고인께서 정말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셨는가?”


생각보다 많은 가족이

고인이 생전에 받아놓으신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자사주, 예전에 개설해 둔 미국 증권 계좌 등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인사팀·HR 문의

외국계 기업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다면,

인사팀에 “스톡옵션, RSU, 자사주, ESPP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증권사·플랜 관리자(Plan Administrator) 확인

- 해외 주식 보상플랜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고인이 사용하던 이메일·우편함에서 “Stock Plan, Equity Award, Share Plan” 등의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인의 미국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3. 미국 주식 상속 절차, 큰 흐름부터 잡아보기

미국 주식 상속은 세부 단계가 많지만, 큰 틀에서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증권사와의 1차 확인

  -  고인의 사망 사실 통보

  -  상속 진행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담당자 지정

  -  필요 서류(양식) 안내 받기


2)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사망증명서(영문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상속인 구조 입증용, 필요 시 번역·공증)

  -  상속인 신분증(여권 사본 등)

  -  Federal Transfer Certificate(미국 국세청(IRS) 발급)


3) 미국 국세청(IRS) 신고와 Transfer Certificate

많은 분들이 가장 낯설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미국 주식·미국 자산 상속의 경우

Form 706-NA(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자산 상속세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로 Federal Transfer Certificate가 발급되어야, 증권사가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옮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신고 기한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액·상황별로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산 규모, 고인의 국적·거주지, 상속인의 국적·거주지에 따라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와 “신고는 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식 이전(Transfer) 및 정리

모든 신고와 확인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주식이 상속인 앞으로 실제로 이동합니다.


✔︎ 기존 증권 계좌에서 → 상속인의 계좌(미국 계좌 또는 절차에 따라 한국 계좌로 매각 후 송금)로 이전되며

✔︎ 필요 시 현금화 후 송금, 한국 세무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환율, 송금 한도, 한국 상속세·증여세 규정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나중에 한국에서 추가 세금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에 있으면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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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국 미국에 한 번은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어떤 사건은 미국 방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주식 상속은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우편·국제택배, 전자서명 시스템, 화상 회의 등으로 미국 증권사·본사·IRS와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미국 측에 팩스·우편·스캔본 등으로 전달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하는지를 모르면

중간에 계속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그 사이 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 만큼 중요한 질문은

“내 상황에 맞게 전체 절차를 설계해 줄 전문가가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5. CIL이 동행한 미국 주식 상속 성공 사례

이제,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CIL이 자문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IT기업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국인 직원 K씨>


K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미국 본사를 둔 IT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급의 일부를 미국 본사 주식으로 지급했고, 이는 미국 증권사 계좌에 자동으로 적립되는 구조였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와 국내 재산 정리에 집중하느라, K씨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인사팀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회사 주식 상당 금액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측 플랜 관리자와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회사 HR은 “미국 본사와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된다”는 안내만 해 줄 수 있었고

증권사에서는 영문 서류, 공증, 상속 구조 설명, IRS 신고 여부 등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한 번에 보내왔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영어도 어렵고, 세무도 낯설고, 미국 제도는 더더욱 생소했습니다.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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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CIL은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 전체 구조 파악

  -  K씨의 국적·거주지

  -  미국 주식의 종류와 평가액

  -  상속인의 구성(배우자, 자녀 등)


2) 회사·증권사와 공식 소통 창구 마련

  -  가족이 직접 영어로 대응하지 않도록, CIL이 미국 측과 법률·실무 소통을 담당


3) 필요 서류 목록 정리 및 한국 내 발급·공증·아포스티유 진행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 신분증, 위임장 등

  -  어떤 서류는 “어느 관청에서”, “어떤 형식과 번역으로” 발급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


4) 미국 국세청 신고(필요 범위 내에서 Form 706-NA) 및 Transfer Certificate 신청

  -  상속세 실제 부담 여부를 검토하고,

  -  기한 내 신고·증빙 제출이 가능하도록 일정 관리


5) 상속 완료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  증권사 내부 처리 지연, 추가 질문,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

  -  상속인들이 중간에 소외되거나, 상황을 모른 채 기다리지 않도록 진행 현황을 수시로 공유


그 결과, 가족들은 한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도 미국 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정리해 상속받고,

불필요한 가산세·과태료 부담 없이 고인의 자산을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미국 주식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영어 서류, 미국 세법, 낯선 제도와 기관들, “혹시 내가 잘못 처리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까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더 크게, 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IL은 “복잡한 국제상속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곳”을 넘어,

고인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의 권리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한국에 계신 상속인이 불안과 언어 장벽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미국 주식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CIL에 문의해 주세요.

지금의 불안과 막막함도, 조금만 방향을 잡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제상속의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함께 짊어지고,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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