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다 사망했을 경우 그 지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련한
상속문제들로 인해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상속법을 잘 모르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Washington) 주에서 발생했던 법적 소유권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를 CIL이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리 려 합니다.
망자의 배우자와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언급된 지인의 상속분쟁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인의 배우자가
유언장대로 상속을 진행하지 않아 상속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피상속인이 현지에서 죽고 살아생전 유언장에 지인이었던 의뢰인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겠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배우자가 유언장에 언급한 대로 프로베이트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과
나머지 재산들의 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 과정이 지연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망자의 배우자는 현지에 있었고 의뢰인은 한국에 있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현지의 상속법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았기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서로의 의견 취합
의뢰를 받자마자 먼저 현지에 있는 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배우자의 생각과 현재 법정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워싱턴 주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속인으로 명시돼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 재산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CIL은 현지에 가지 않고도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매매를 완료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현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한 현지의 변호사를 통해 매매 클로징 전에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검토한 후 매매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국 상속법에 따라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망자의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법정상속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제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이 직접 현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CIL은 미국 어떠한 주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지의 다양한 로펌과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뢰인들이 편하게 상속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다 사망했을 경우 그 지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련한
상속문제들로 인해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상속법을 잘 모르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Washington) 주에서 발생했던 법적 소유권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를 CIL이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리 려 합니다.
망자의 배우자와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언급된 지인의 상속분쟁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인의 배우자가
유언장대로 상속을 진행하지 않아 상속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피상속인이 현지에서 죽고 살아생전 유언장에 지인이었던 의뢰인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겠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배우자가 유언장에 언급한 대로 프로베이트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과
나머지 재산들의 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 과정이 지연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망자의 배우자는 현지에 있었고 의뢰인은 한국에 있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현지의 상속법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았기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서로의 의견 취합
의뢰를 받자마자 먼저 현지에 있는 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배우자의 생각과 현재 법정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워싱턴 주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속인으로 명시돼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 재산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CIL은 현지에 가지 않고도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매매를 완료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현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한 현지의 변호사를 통해 매매 클로징 전에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검토한 후 매매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국 상속법에 따라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망자의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법정상속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제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이 직접 현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CIL은 미국 어떠한 주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지의 다양한 로펌과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뢰인들이 편하게 상속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