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CIL은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하나 사례를 통해 CIL이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상속 관련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욕(New york) 주에서 발생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새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국제상속 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주장한 사건
"미국 뉴욕 현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발생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뉴욕(New york) 주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예금과 증권을 한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현지의 새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상속인이었던 자녀가 한국에 있어 현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혹여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자칫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CIL로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미국 상속법대로
CIL은 먼저 현지의 인프라를 통해 망자가 생전에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라도 남겼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의 존재여부는 카운티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몇 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데 법적 상속이 개시되는 주 법원은 이
카운티 별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카운티 이름을 확인한 후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L이 확인 해본 결과 유언장과 같은 문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장이 없으므로 미국 상속법대로 법정상속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미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1/2,
자녀들이 나머지의 1/n 대로 받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절차대로 자녀들에게 분배되어 집니다.
현지의 법정상속절차를 한국에서
하지만 새어머니는 미국에 있었고 자녀들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현지에서 새어머니가 법정상속절차를 자기
입맛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기에 먼저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들이 받을 재산 목록들을 리스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증 후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았습니다.
프로베이트 전과정은 현지의 인프라를 통해 한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의 몫이 제대로
상속되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CIL은 미국상속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전역에 걸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주에서 발생한 상속문제들이라도 한국에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CIL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입니다.
CIL은 미국상속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하나 사례를 통해 CIL이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상속 관련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욕(New york) 주에서 발생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새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국제상속 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주장한 사건
"미국 뉴욕 현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발생했어요"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뉴욕(New york) 주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예금과 증권을 한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현지의 새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종용하며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상속인이었던 자녀가 한국에 있어 현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혹여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자칫 하나도 물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CIL로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미국 상속법대로
CIL은 먼저 현지의 인프라를 통해 망자가 생전에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라도 남겼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의 존재여부는 카운티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몇 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데 법적 상속이 개시되는 주 법원은 이
카운티 별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카운티 이름을 확인한 후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L이 확인 해본 결과 유언장과 같은 문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장이 없으므로 미국 상속법대로 법정상속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미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1/2,
자녀들이 나머지의 1/n 대로 받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절차대로 자녀들에게 분배되어 집니다.
현지의 법정상속절차를 한국에서
하지만 새어머니는 미국에 있었고 자녀들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현지에서 새어머니가 법정상속절차를 자기
입맛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기에 먼저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들이 받을 재산 목록들을 리스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증 후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았습니다.
프로베이트 전과정은 현지의 인프라를 통해 한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의 몫이 제대로
상속되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CIL은 미국상속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전역에 걸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주에서 발생한 상속문제들이라도 한국에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